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12.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0:10 경 당 진시 C 부근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합 덕시장 방면에서 합 덕 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순성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좌측에 있던 피해자 KT 소유의 전신주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수리비 2,081,032원 상당이 들도록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합차를 현장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사고 후미조치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