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4.4.1.(725),436]
이유설시없이 한 처분문서의 배척의 당부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부정함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긍할 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가치를 배척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배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긍할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가치를 배척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배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64.12.29. 선고 64다1333 판결 ; 1965.4.20. 선고 64다16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을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정사하면, 위 호증의 진정성립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제1조에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을 최고한도로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에게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다음의 채무 즉 채무자가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기명 날인한 차용증서, 채무자의 발행, 배서, 보증 혹은 인수할 어음 기타의 어음, 수표 등으로 인한 채무와 상거래로 인하여 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순위 제2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1979.12.31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미 100가마 매년1회 불입의 7구좌 백미계의 2번과 5번 반구좌에 가입한 다음 1980. 초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1980.12.31 원고가 위 계의 2번 계미 100가마를 수령하게 될 것이고 그후 5번 반구좌의 계미도 수령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장래 원고가 불입하여야 할 계부미 채무에 관한 담보를 요구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장래의 계부미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어 주었다고 인정하고 수긍할만한 이유의 제시도 없이 위 을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믿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