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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5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영상물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 손잡이 고리를 붙잡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 손잡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몇 차례 손을 들어 올렸다

거나 휴대전화기 케이스 손잡이 고리가 끊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하는 것 같아서 피해자 휴대전화기 고리를 잡고만 있었고, 이를 손괴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직접 피해자, E, F, G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을 관찰한 다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손괴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