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4고단5815]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6.경 용인시 처인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하겠다고 속이고 발행인 ㈜N, 지급기일이 2014. 2. 15.인 액면금 14,7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같은 날 현금 10,000,000원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2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자금 난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도를 막아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하겠다고 속이고 발행인 ㈜N, 지급기일이 2014. 4. 5.인 액면금 19,8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같은 날 현금 11,000,000원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242,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자금 난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부도를 막아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2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당좌수표를 결제하겠다고 속이고 발행인 ㈜N, 지급기일이 2014. 6. 14.인 액면금 10,000,000원짜리 당좌수표를 교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