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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2 2015노1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 관련 공소사실에 ‘영리의 목적’의 기재가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영리의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은 책임 개별화 원칙에 따라 공범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고교 동창인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C이 이를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 등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소위 ‘어음 돌려막기’에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어떠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8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5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줬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는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ㆍ수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