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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08 2014고단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59]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방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한 면사 CD20수를 국내 가격보다 2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주겠으니 우선 보증금 개념으로 선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우즈베키스탄 소재 방적공장은 시설 노후화 및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일부 가동이 중단되어 위 공장에서 고소인에게 약정한 CD20수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 운영의 회사 및 공장 역시 2009년 이후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계속하여 추가로 자금을 차용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면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금을 받아 기존채무 변제 및 위 공장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E 주식회사’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를 통하여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3,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21] 피고인은 2010년 10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우즈백에 있는 H 공장에 원면을 사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우즈백에서는 원면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