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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544

상습도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29. 자 상습도 박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작성한 AY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는 그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29. 자 상습도 박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가 있으나 다음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 방개’ 도박장을 개설한 Q은 피고인이 위 도박장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단속 경찰관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도박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위 단속 당시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도금이 압수되지 아니하였다.

③ 특히, AY은 경찰에서는 ‘ 피고인이 2~3 판 정도 ’ 방개‘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 피고인이 자리에 앉지 않고 선 채로 ‘AZ ’에게 구두로 30만 원, 70만 원을 걸은 것 같다.

피고인이 ‘AZ ’에게 따라 갈 때 한 번 도박을 한 것 같다.

‘ 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AY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