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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나540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제8행 중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의 뒤에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내지 제12행 중 ‘원고는 현장소장인 피고가 임금 관련 결재서류를 올리면 그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E의 임금 정산에 대한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원고는 현장소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결재서류를 올리면 그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 왔는데, 피고는 현장 직원인 G에게 E이 제출한 임금 청구서에 따라 결재서류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G는 E이 제출한 임금 청구서와 E이 한 작업 물량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중이어서 결재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도 원고에게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원고는 E의 임금 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E이 작성한 2016. 5. 11.자 문답서(갑 제1호증)의 취지는 피고가 E에게 2013년 12월 초순경까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미루어 E이 피고와 사이에 다툰 후 방화를 하였다는 것인 점’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 16행 중 ‘원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방화사고가 위 사무실 내에서 통상 발생할 것을 예측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는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