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10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경 피고와 함께 ㈜C 사장인 D에게 기계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씩 2회 합계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9.경까지 원고가 ㈜C A 명의 E은행 계좌에 돈을 반복적으로 입금하고, 또한 위 ㈜C A 명의 E은행 계좌에서 원고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받는 등 서로간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7. 중순경 피고로부터 ‘D이 공장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3억 원을 보태어 D에게 공장을 지어주고 그 공장 수입으로 매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원고는 본인의 7,000만 원에다가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총 1억 4,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기계 제작업자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2009. 9.경까지 D이 운영하는 ㈜C에 계좌이체 내지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총 1,401,200,928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는 그 금액만큼 손해를 보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일부인 5억 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 피고가 함께 D에게 7,000만 원씩을 빌려준 이후에는 원고가 D과 직접 연락하면서 ㈜C 공장 건설에 돈을 투자하였고, 원고는 D에게 직접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바, 그와 같은 투자 과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