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컬학원 강사이며,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보컬에 대한 강의를 배운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서면1호점 902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위 모텔에 함께 가기 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위 모텔에 데려갔고,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1. E모텔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