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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노1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음주 수치 (0.146%),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로 2019. 6. 25.부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점, 적발 경위, 비록 운전 거리가 짧기는 하나,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 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법령의 적용의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목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3’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