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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29 2017고단20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2015. 10. 경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 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허가 받은 공주시 B 임야에 대하여, 토목공사 중 사면이 많이 발생하여 주택 부지가 좁다는 이유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B 임야와 접한 C, D 임야( 면적 합계 362㎡ )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지적 평면도, 복구계획 평면도, 토지 대장, 건축신고 수리 알림, 산림훼손 피해액 산출 내역

1. 훼손 현장 복구 사진,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그리 넓지 않으며, 원상회복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