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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0 2016고정30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 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 주) 교율 통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독일산 생 족발을 가공과정을 거쳐 족발로 제조한 다음, 그 무렵 ‘D’ 식당 등을 상대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약 1,143kg 내지 2,989kg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확인 서, 허가증 사본,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수사보고( 국내산 족발 판매가격-( 주 )E), 수사보고( 사실 확인서, 단가 책정 표, 거래 명세표 사진, 원산지 미표시 족발 사진), 수사보고( 수입산 생 족 구입 및 족발 판매 내역, 국내산 생 족 구입 및 족발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