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8:2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딸을 찾아달라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짱을 낀 상태로 어깨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분을 2회 밀쳐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