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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합12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2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 피고 B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1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6. 9. 25., 이자 월 3%, 이자 지급일 매월 25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5. 12. 23.과 2016. 1. 28.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2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7. 1. 28., 이자 월 3%, 이자 지급일 매월 28일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 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2 대여금 합계 300,000,000원과 그중 이 사건 1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6. 5. 26.부터, 이 사건 2 대여금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6. 5. 2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1.까지는 약정 이자율 범위 내에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2 대여금을 피고 D 주식회사에게 대여하여 원고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2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피고 B의 요청으로 그중 200,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C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피고 D 주식회사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대여금 중 200,000,000원은 피고 B, C이, 150,000,000원은 피고 B, D 주식회사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