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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51330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전제된 사실관계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0. 29.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C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2012. 1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망인의 2012. 10. 29.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상속재산 및 그 분할협의 내용*

1. 부동산

1. 남양주시 F 대 1,578㎡

2. 남양주시 F 대 1,578㎡ 지상 철골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496.25㎡, 2층 496.25㎡, 3층 496.25㎡ 옥탑 1층 58.68㎡(연면적 제외) 옥탑 2층 58.68㎡(연면적 제외) * 상기부동산 1, 2(부동산 및 G빌딩 관련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는, 재산상속인 원고 A, B, C의 1/3씩 공동소유로 한다.

3. 남양주시 H 공장용지 5,029㎡

4. 남양주시 H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993.84㎡

5. 남양주시 H 위 지상 제1호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그라스울)지붕 창고시설 1층 900.05㎡

6. 남양주시 I 도로 39㎡

7. 남양주시 J 임야 299㎡

8. 남양주시 K 대 860㎡

9. 남양주시 L 전278㎡ 10. 남양주시 K, L 위 양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골조지붕(경사지붕) 3층 공장 1층 336.07㎡(금형 및 주형제조) 2층 336.07㎡(금형 및 주형제조) 3층 436.57㎡(기숙사 및 식당) * 상기 부동산 3 - 10(부동산 및 M 관련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은 재산상속인 피고 D의 단독소유로 한다.

2. 기타의 재산 ① 현금 4억 5천만 원은 재산상속인 원고 A의 단독소유로 한다.

② 기업용 차량 일체는 재산상속인 피고 D의 단독소유로 한다.

3. 상속관련 특약사항 상기 상속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