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24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26.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인도에서, 위 파출소 앞에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우체통 문을 발로 차 약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우체통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6. 01:10경 위 C파출소에서, 피해자인 경사 D로부터 위 공용물건손상 및 음주소란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배때기를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약 2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우체통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