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방해
피고인들을 각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6 월경부터 2014. 10 월경까지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이하 ‘G 아파트’ 라 한다 )에서, 2014. 11 월경부터 2015. 7. 30.까지 인천 동구 H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B은 2013. 12 월경부터 2015. 5 월경까지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7. 22. G 아파트 청소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등 8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 일경 실 시한 개찰 및 적격심사에서 최저가 업체로 I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입찰을 실시하기 전 I의 대표 J로부터 위 입찰에서 I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 자본금 8억 원 이상, 단일단지 1,000 세대 20개 단지 포함 7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로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J에게 I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이 기재된 입찰 공고를 내주었고, I으로 하여금 위 입찰에서 K, L, M, N, O 등을 들러리로 참가시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와 공모하여 I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으로 입찰 공고를 내 주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4. 7. 8. J로부터 참가자격이 ‘ 자본금 8억 원 이상인 업체, 공고일 현재 1,000 세대 30개 이상, 총 70개 단지 이상 관리’ 등으로 기재한 입찰 공고문( 안) 을 이메일로 받아 그 사본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피고인 A은 G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 위의 입찰 공고문( 안) 을 참고 하여 규정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고, 그 결과 I이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되었을 뿐, J로부터 I이 낙찰 받도록 청탁을 받거나 J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