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2]
1. 명예훼손 증거로써 인정되는 공고문, 알림 금, 자체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해자 C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015. 1. 1.부터 현재까지 광주 남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E는 그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를 맡으면서 광주 남구 F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아파트 (G, H, D2.3 차, I) 의 총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아파트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2.부터 2016. 5. 15.까지 광주 남구 D 아파트 2차 아파트 201동 1, 2 라인, 3, 4 라인, 202동 1, 2 라인, 3, 4 라인, 5, 6 라인, 203동 1, 2 라인, 3, 4 라인, 204동 1, 2 라인, 3, 4 라인, 5, 6 라인, 3차 아파트 301동 1, 2 라인, 3, 4 라인, 302동 1 내지 6 라인 입구에 설치된 관리사무소 전용 게시판 15개소에 [ 대표회의 승인내용을 무시하고 입주자 대표 임의로 사업비를 부풀려 공사한 점, 1) 관리 실 옆 통행 차단 울타리공사 재료비를 시중에서 구입 할 수 있는 원자재 값을 적용하면( 인건비 포함) 420.000원인 것을 1.287.000 원을 집행하였고, 2) 1.2 초소 택배 보관소 2 곳 인건비 포함 시중 가 572.000원 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3회로 나누어 2.100.000 원을 집행하였고, 3) 3차 아파트 재활용 창고 지붕공사 인건비 포함 시중 가 405.000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1.000.000 원을 집행하였고, 4) c.c .t .v 공사 중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 수량은 4대였으나 추가로 2대를 더 설치하여 6대를 설치하면서 2.000.000 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4.290.000 원을 집행하였고,] 라는 내용이 기재된 [ 공고문] 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