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40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경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2015. 11. 30.경까지 4,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4,7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총액 4,700만 원을 2015. 12. 3. 300만 원, 2015. 12. 10. 1,000만 원, 2015. 12. 20. 1,000만 원 나머지는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