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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2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에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7. 2. 14. 경 포 천시 B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실 확인)

1. 체크카드 양도인 인적 사항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등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