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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9: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농소 차 고지 안을 원지 삼거리 쪽에서 위 차 고지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가까운 곳으로서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 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차 고지 안을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 출입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1. 2. 13:28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 대학교병원에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결과 불법이 중대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운전을 수반한 범죄는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