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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 28. 선고 74후41 판결

[등록상표무효][집23(1)행,22;공1975.4.1.(509),8316]

판시사항

‘Santa’라는 상표와 ‘FANTA’라는 상표가 유사한가 여부

판결요지

“Santa”라고 횡서하고 상부에 싼타크로스의 도형을 도시한 상표와 “FANTA”라고 횡서하여 된 상표와는 외관, 관념, 칭호 중 어느 한가지도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도 양자에 유사성이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더 코카콜라 캄파니 대리인 변호사 차순영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오뚜기식품공업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항고 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피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심판피청구인의 본건 등록 제18,688호 상표(이하 본건 상표라 한다)는 횡구형내 영문으로 Santa라 횡서하고 횡구형 우측상부에 " 산타크로스" 의 도형을 도시하여 문자와 도형의 결합으로 된 상표로서 제5류차, 커피, 과실시럽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9.10.20 출원 1970.1.13 등록된 상표이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의 상표인 등록 제4684호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영문으로 FANTA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제5류 차, 커피, 코코아, 소오다수, 사이다, 과실시럽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0.3.29 등록 1969.12.17 갱신 등록된 상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종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중 그 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서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상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의 근사성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라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보건대 먼저 관념과 외관에 있어서는 원심결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상표는 그 구성중 산타크로스의 도형과 영문인 Santa는 산타크로스의 준말이어서 본건 상표는 산타크로스 노인을 직감하게 되고 인용상표의 FANTA는 어떠한 뜻이 있는 어휘가 아닌 조어로서 양자는 관념상 다르다고 할 것이고 또 위양 상표는 그 구성중 머리자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S. 인용상표는 F.인 것이어서 그 머리자의 다름으로 인하여(잔여 4자도 본건 상표는 영문 소문자 anta이고 인용상표는 영문대문자 ANTA로서 동일하지는 않다)외관상 양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칭호에 있어서 보건대 본건 상표는 “산타” 또는 “싼타”라고 2유절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환타”라고 역시 2유절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첫음절에 있어서 “산” 또는 “싼”과 “환”으로 판이하게 식별되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용이하게 구별되는 것이므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관념, 칭호중 이는 한가지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도 양자에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