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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신용장 개설비용을 지급 받고 실제로 신용장 개설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수출업체와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여 신용장 개설업무가 지연되었고, 그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신용장 개설업무를 중단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20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5. 9. 17.까지 피해자들이 수출업체와 계약 내용 변경 협의를 하여 신용장 개설업무가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용장 개설대금 입금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 17. 경에는 피해자들과 수출업체 사이의 계약 내용이 확정되었고 이미 피해자들 로부터 신용장 개설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0. 피해자들에게 2015. 10. 2. 경까지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신용장 개설업무를 중단할 것을 통보한 것은 2015. 10. 말경이었고, 피해자 C은 위와 같은 통보를 한 이후에도 2015. 12. 경까지 피고인에게 신용장을 개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