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544
기타 | 2018-11-15
본문
직위해제 (부존재 처분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휴직 만료일 이후 30일이 지나도록 피소청인의 복귀 요청에 불응하였으며, 정상 근무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진단서 제출에도 협조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존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는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