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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14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2015. 5. 22. 경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5. 11. 17. 17:0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세금 포탈 및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 여러 명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 아파트 CCTV 설치가 비과세로 세금 계산서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개인사업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부가 가치세 10% 의 득을 보았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관리 비와 장기 수선 충당금을 멋대로 쓰고 있다, D가 노인정 소송비용 550만 원 들여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주머니에 돈 좀 들어오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 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