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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03 2014가단43122

배당이의

주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4. 작성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 E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F 대 382.6㎡ 중 85.785/382.6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C, D(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절차가 개시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0. 24.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에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4,681,111원이 배당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4.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이 이미 소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위 돈은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7,412,402원, 피고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금 4,681,111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기존 배당금 10,604,892원을 22,698,405원(10,604,892원 7,412,402원 4,681,111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