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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3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안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위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16: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사동 1493에 있는 SK안산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1. 9. 21: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7번 출구 앞에서 20대 중ㆍ후반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그가 소지한 갤럭시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 19:0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이대역 부근에서 20대 중ㆍ후반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그가 소지한 스마트폰 2대(옵티머스뷰, 갤럭시2)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0. 2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마들역 부근에서 20대 중ㆍ후반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그가 소지한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1. 21: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역 부근에서 30대 초반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