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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4 2017고단2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2:05 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5번 길 51에 있는 성남동 주민센터 앞에서 노숙자들이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여기서 술을 마시겠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

꺼져 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순경 D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고, 범행 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