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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6노4492 (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은 경위, 수법, 유류 거래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이 길고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양이 상당하며 그 금액도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들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밝힌 것이 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2005년 경 도로 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 D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