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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2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뜨레 카’ 삼륜 전 기차 (2019 년 식 LBTC00043)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5: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부근 한강 공원 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동호 대교 방향에서 한남 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있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진행 방향을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자전거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78세 )를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피고 인의 앞쪽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아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발생 장소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내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중상해 발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