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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5. 3. 27. 선고 84나1770 제4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1),256]

판시사항

중복등기로 보이는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객관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시력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후행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선행보존등기가 경료된 절차상의 경위도 확정할 수 없고 지적공부상 그 위치를 특정할 수도 없다면 그 등기는 물권공시의 효력이 있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한용녀외 7인

피고, 피항소인

정규삼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용인군 기흥면 보라리 산 79의 1 임야 9단 6무보에 관하여 1968. 2. 2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360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1, 2, 갑 2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 4호증(임야대장등본), 갑 6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기 용인군 기흥면 보라리 산 79 임야 9단 8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9. 11. 13.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7847호로 소외 황종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그 이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전전 이전되어 현재 소외 양일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양일동은 1980. 4. 1. 사망하여 그 처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1968. 2. 8.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16호로서 이와는 달리 위 같은 리 79의 1 임야 9단 6무보 및 같은 번지의 2 임야 2무보를 목적물로 하는 위 황종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터잡아 위 79의 1 임야에 관하여 위 황종한으로부터 피고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먼저 위 산 79의 1, 2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임야가 임야대장이나 지적도상 전혀 분할이 된바 없으며 지번이 부여된 바나 경계가 특정된 바 없이 목적물이 특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등기부상에 등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는 등기절차에 흠결이 있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1968. 1. 10. 위 황종한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중 분묘가 있는 그 무보를 제외한 나머지 9단 6무보를 매수하고 그와 동시에 위 황종한이 관할 용인군수에게 임야분할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대장에 기하여 그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바 있으니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이고, 오히려 원고들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는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중복하여 경료된 후행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 무효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에 경료된 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이 없이 무효이므로 그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산 79임야와 산 79의 1, 2 임야를 비교하여 보면 모두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산 79의 1, 2 임야의 지적을 합하면 산 79 임야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일응 중복등기라고 보여지나,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적어도 각 보존등기가 형식상 유효한 등기로서 그 목적물의 동일성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79의 1, 2의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자체의 효력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에서 나온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덕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위 황종한의 피상속인인 그 망부 소의 황재형이 1918. 사정을 받은 토지로서 그후 이에 관한 등기부, 지적공부등이 멸실되어 1964. 3. 10.에 이르러 임야대장이 복구되었으나 현재까지 임야대장상이나 임야도상 분할이 된 바 없이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위 후행 보존등기의 등기부와 일치하는 소유권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위 황종한이 위 임야대장이 복구된 후인 1969. 11. 13. 소유자신고와 함께 이에 기하여 산 79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임야분할 사실이나 선행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절차상의 경위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없는 바, 부동산등기법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는 임야대장과 부합되어야 하며, 1필의 미등기임야를 2필 이상으로 분할하여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하여서는 토지 소유자가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신청하여 그 소관청이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위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다음, 소유자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분할된 임야대장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비로소 분할보존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79의 1, 2 임야는 오직 등기부상에만 그 지번, 지적이 등재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임야도, 임야대장등 지적공부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이니, 위 각 등기(이 사건 79의 1, 2 각 임야)가 일체가 되어 79 임야 전체를 표상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자체로서는 서로 위 임야를 구획하여 특정할 방법이 없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 보존등기명의인인 위 황종한과 피고사이에 그 특정방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당사자 내부의 문제일 뿐이므로 부동산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제도의 본질상 그 등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부동산에 대한 공시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 (현재 위 불특정을 보정할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등기자체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위 등기절차에 있어서도 위 설시와 같은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흠결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각 등기는 어느모로 보나 유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더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양일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는 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원고들에게 위 79의 1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용희(재판장) 김대휘 소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