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7. 6. 17. 03:40경 거제시 D 공용주차장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대화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23세)에게 ‘형님들 대화하는데 방해되니 저리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다른데로 가야 하냐‘고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C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E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이 싸움을 말리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C의 F에 대한 폭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G(24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발을 1회 밟고, C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