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3:4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용암마을아파트 사거리를 원형육교 방면으로부터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전방 좌측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및 피해자 G 운전의 H 젠트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각각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89,9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02,5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젠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89,79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