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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7고단11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7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2,6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4. 및 2018. 4. 17.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