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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0.04 2018노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로부터 방수 시트 기계 설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제작을 요청 받고 단축된 납기 내에 이 사건 기계의 프레임을 정상적으로 제작한 후 나머지 부분을 P에 하도급을 주고 그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일 뿐이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 제작을 빌미로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에 대한 기망을 모의하거나 그 모의 내용을 알고 편취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분담 내용이나 모의 과정을 설시함이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모 공동 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3) 이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D(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가 아닌 P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은 제 1 심 공동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2) M 나 P와 기계제작 계약을 체결한 L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제 1 심 공동 피고인 A 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