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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3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시각장애인인 업주를 대신하여 카운터 업무, 성매매 여성 및 종업원 관리 등 위 업소 전반의 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2.경부터(피고인 B는 2014. 7.경부터) 같은 해

9. 4. 23:5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안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G, H을 고용하고,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15만원 내지 18만원에서 8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I, J, K, L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I으로 하여금 2014. 9. 4. 23:30경 위 업소 B02호실에서 손님 M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J, L, K, I,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