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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461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성홀딩스는 2010.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아성홀딩스, 동용이앤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카단135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는 평택시 B, C, D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6.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20. 아성홀딩스, 동용이앤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956호로 점유회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7.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중 아성홀딩스, 동용이앤시가 2010. 1.경 물리력으로 그 점유를 침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아성홀딩스, 동용이앤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점유회수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 8. 21. 선고 2011나77223 판결, 항소기각), 상고심(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7348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라.

아성홀딩스는 2012. 11. 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코람코자산신탁은 2015. 1. 14. 주식회사 앤디씨(이하 ‘앤디씨’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앤디씨는 2015. 1. 14.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가 수차례 신탁재산 귀속과 재신탁을 거쳐 2016. 4. 15.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