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3-164 | 심사청구 | 2004-11-08
인천세관-심사-2003-164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사청구
품목분류
2004-11-08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1.9.13.부터 2003.6.25.까지 수입신고번호 20781-01-0904367호 등 84건으로 전기 스위치(SK**, SPPB, SPV*, SLLB, SDD**시리즈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작동형태에 따라 HSK 8536.50-1000, 8536.50-2000, 8536.50-3000, 8536.50-9090에 각각 분류하고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115,724,330원, 부가가치세 11,572,490원, 가산세 25,458,630원, 합계 152,755,540원을 청구인에게 2003.9.1. 및 2003.9.24.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작동형태에 따라 쟁점물품을 “누르는 것, 회전하는 것, 미소간극인 것”으로 각각 분리하여 특게 세번에 분류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KS,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와 같은 공인기관의 정의, 관세율표상의 범용 부분품, 특게 품명, 잔여호에 대한 정의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것이며, KS 및 IEC 규격에 의하면 Rotary형에는 로터리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 캠 스위치, 드럼 스위치, 딥 로터리 스위치 등이 해당되고, Push형에는 푸쉬 스위치, 푸쉬 버튼 스위치, 텍틸 푸쉬 스위치, 밸 스위치 등이 해당되며, 검출스위치 형에는 마이크로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근접 스위치, 압력 스위치 등이 해당되고, 각 형별 구분은 고유물품명(특정품명)에 따라 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KS 및 IEC의 규격 분류원칙에 의거 HS 8536.50호에 특게되어 있는 Rotary, Push Button, Micro Switch와는 다른 것으로 SRM(펄스 스위치)는 캠 스위치에, SK**(택틸 스위치)는 택틸 푸쉬 스위치에, SPPB 및 SPV*(디텍터 스위치)는 검출 스위치에 해당하므로 특게 품목과 잔여호의 정의에 따라 쟁점물품은 잔여호인 HSK 8536.50-90에 분류되어야 하며, SK**의 경우 처분청에서 푸쉬형 스위치라고 정의했으면서도 그 분류는 푸쉬 버튼 스위치로 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하면 쟁점물품과 같이 물리적인 힘으로 작동하여 접촉자를 개폐하는 토글(Toggle) 스위치를 HSK 8536.50-901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예를 들고 있는바, KS, IEC 규격의 용어 정의에 따라 쟁점물품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스위치이므로 전자기계식 스위치(Electro mechanical switches)에 해당하고, 그 작동원리는 조작부와 접촉부가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속도로 작동하므로 스냅동작 방식에 해당되며, 전류회로를 개폐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전류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8536.50-9010호의 내용을 만족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IT협정에 의한 양허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전자작동방식의 스냅액션스위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 중 SK**시리즈의 경우 외부의 힘이 스위치의 조작부를 누를 경우 조작부 아래쪽에 위치한 돔 모양의 금속이 전기도체 역할을 하여 회로를 연결시켜 주고 외부의 힘이 없어지면 돔모양의 금속이 탄성에 의해 버튼을 밀어내면서 전기를 끊어 버리는 푸쉬버튼형 스위치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처분청의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SK**시리즈 중 SKHH 모델에 대하여 HSK 8536.50-2000에 분류 결정한 사례가 있고, 또한 2003년 3월 국세심판원에서도 동종물품(타사의 유사작동방법 스위치)에 대하여 상위단계의 분류기준이 우선 적용되어 분류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HSK 8536.50-2000에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각 쟁점물품들은 그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방식(SK**시리즈)은 HSK 8536.50-2000에, 마이크로형(SPPB 및 SPV* 시리즈)은 HSK 8536.50-3000 등 각기 특게 세번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기타의 스위치로 분류된 텀블러(SDDJE 시리즈), 레버(SLLB시리즈) 등의 스위치도 그 하위단계에 특게되어 있는 전자스냅동작, 교류방식, 온도보호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의 일반스위치가 분류되는 HSK 8536.50-9090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작동하는 “토글 스위치”를 전자기계 스냅동작 스위치로 예를 들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이에 해당하여 IT협정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해설서 어디에도 “토글 스위치”가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토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설정 값으로부터 다른 값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오직 두 가지 상태밖에는 없는 상황에서 스위치를 누를 때 마다 다른 값으로 변하는 것이므로 토글스위치 또한 두 가지의 상태(On/Off 등)만을 가지는 스위치이며, 이는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작동될 수도 있고 전자적인 힘에 의하여 작동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자스냅스위치의 예로서 토글스위치는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스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의 값이 번갈아 가면 변환되는 전자식 토글스위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