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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02 2015고합12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한의원 운영에 관한 의료법위반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실체가 없는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생협조합’ 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명의로 자신이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 또는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재단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명의 대여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3.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J, K, L, M, N, O, P, Q, R, S가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것처럼 발기인대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2009. 8. 18.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사실은 출자금을 모두 피고인이 납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 T(600 만원), 처남 J(500 만원), 장인 U(400 만원), 처 외삼촌 V(100 만원), 의료기기 판매업자 L(10 만원), L의 처 M(10 만원) 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허위의 출자 확인 증을 작성하여 2009. 11. 12. 창원시 성산구 W, 503호에 소 재지를 둔 ‘X 생활 협동조합’ 을 설립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자금을 출자 하여 2010. 7. 26. 창원시 의 창구 Y 빌딩 301호에 소 재지를 둔 ‘ 재단법인 Z’ 과 2011. 12. 26. 창원시 마산 합포구 AA에 소재 지를 둔 ‘ 재단법인 AB’ 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자금을 각 재단법인의 설립 등기 직후 회수하여 법인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하였고 각 재단법인의 정관에 의결기구로 규정된 이사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 위 각 재단법인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기간 (2009. 11. 1.부터 2010. 4. 30.까지) 중인 2009. 12. 28. X 생활 협동조합 명의로 경남 함양군 A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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