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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92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연희새마을금고는 97,084,060원,

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999,43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1. 4.경 관할관청에 자기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대 1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전유부분 6세대,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1. 4. 27. 건축허가를 받고, 2001. 7. 27.경에는 위 다세대주택의 전유부분 중 101호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B은 2001. 9.경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전유부분 101호를 무단으로 증축하는 바람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이하 완공된 위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나.

B은 피고 연희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02. 7. 23. 근저당권자 위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7. 2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② 2003. 12. 1. 근저당권자 위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의 채권자인 D의 신청으로 2005. 10. 13.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고(서울서부지방법원 E), 근저당권자인 피고 연희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06. 1. 2.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복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F).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작성된 경매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등에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20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