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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1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7.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0.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4. 7.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 7년을, 2002.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1. 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시장’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사과 2박스, 시가 15만 원 상당의 거봉 5kg, 시가 1만 원 상당의 머루포도 5개 등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4. 00: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사과 12박스가 실려 있는 손수레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를 끌고 간 다음, 번호 불상의 택시에 위 사과 12박스를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8. 01: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시장’ H 가게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564,000원 상당의 포도 47박스가 실려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를 끌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본,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