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2 2014고정11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21:3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보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1: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노상에서 이르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을 때릴 듯이 들어 올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