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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9 2017가합10207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263,513,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7....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해산되고 원고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94. 9. 24. 피고 A(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과 사이에 D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일반상업(4)지역 상업용지 제4호 841㎡(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같이 그 면적이 822.9㎡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4억 4,300만 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업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1조 분양가격 ① 갑(‘원고’를 의미함)은 표시용지(‘이 사건 토지’를 의미함)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을(‘피고 A’을 의미함)에게 분양하며, 을은 분양가격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1,443,000,000원 144,300,000원 577,200,000원 721,500,000원 납부기한 계약체결일 1995. 3. 24. 1995. 9. 24. 제5조 건축물의 건축 ① 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사용승낙 등 ① 을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표시용지의 사용승낙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를 승낙한다.

② 을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표시용지의 사용승낙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미납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E조합의 부지매입보증서 또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사용승낙을 청구하는 경우 갑은 이를 승낙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