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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071211

임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상임고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10. 12. 서울 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8. 5. 24.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각 받았고, 2018. 6. 25.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다( 서울 회생법원 2017 회합 100149, 이하 ‘ 이 사건 회생 절차’ 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생 절차에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원고의 2017. 9월 분 및 2017. 10. 1.부터 2017. 10. 11.까지의 보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였고, 위 채권은 확정되어 인가 된 회생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원고는 관리인으로부터 1,192,549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 7,952,612원은 출자전환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5,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해외업무를 담당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공익채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17 년 9월 분부터 12월 분까지) 30,000,000원과 퇴직금 29,250,000원의 합계 59,25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 받았을 뿐, 근로 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임원의 보수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 단 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