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15다71917 임금
원고 1 외 4 인
소송대리인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한국지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2인
대법원2014.5.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30.선고 2014나28208판결
2020.7.9.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원고 들이부담한다.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의 내용은 상고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 은 ,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에서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 에 관한 대법원2013.12. 18.선고 2012 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 그 판시 와같이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 에 해당 하고 , 생산직 근로자 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피고가 추가로 부담 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 의 범위 를 현저히 초과 하는 점, ② 피고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2008년부터2010년까지가 -6,000 여 억 원 ,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8,000여 억 원 에 이르는 점, ③ 2008년부터 2014 년 까지 피고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체 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유동비율은 동종업체에 미치지 못하며 , 차입금 규모도 2014년 연말 기준 2조 원 을 초과하고, 매년 지출 하는 경상 연구 개발비 가평균 6,000여 억 원 에 이르러 2014년 연말 기준 보유현금을 이 사건 추가 법정 수당지급에 사용할 경우 부채변제나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 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정기 상여금 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 가합의한 임금 수준 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 을 지워 중대한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관련 법리 에 따라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등 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 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