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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78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0.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 9. 30.까지만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고,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