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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나4066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2. 10. 10. 기준으로 피고에게 9,077,000원의 신용카드대금채권과 수수료, 연체료 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차9519호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과 수수료,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2002. 11. 10.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3. 4. 30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03. 5. 2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위 유한회사는 다시 2008. 2. 29. 진흥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9.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과 관련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2. 11. 1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바(민법 제178조 제2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