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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17970

유류분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족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F와 혼인하여 자녀로 G, 피고 C, 원고 A, 원고 B, H을 자녀로 두었고, 2016. 10. 2. 사망하였다.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다.

재산관계 망인은 1999. 8. 16. 피고 C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2002. 2. 5. G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01. 10. 15.경 186,577,225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망인은 2002. 12. 4. 천안시 서북구 I 토지(이하 부동산은 모두 같은 동에 소재하여, 번지 이하로 부동산을 특정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C,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을 24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같은 날 망인은 자신의 가계부에 “천안신한은행 방문 대출금 1억 원 상환”이라고 기재하였다.

망인은 2003. 1. 15. 557,235원, 2003. 2. 3. 15,000,000원, 그 무렵 374,486원, 2003. 2. 27. 27,361원, 2003. 2. 27. 50,000,000원, 2003. 3. 14. 405,443원, 2003. 3. 19. 25,000,000원, 2003. 4. 3. 30,000,000원, 2003. 4. 15. 88,565원의 대출금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망인은 자신의 다이어리에 “C에게 지원금액 내역”이라는 제목으로 “땅 잡혀 먹은 것 : 대부 1억 9,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망인은 2014. 7. 24. 피고 C에게 주거지 보증금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4. 7. 24. 망인의 요구로 망인에게, “상기 본인은 2014. 7. 24.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 보증금 35,000,000원 도움을 받는 대신 망인 소유 재산 상속 포기 및 유류분 청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함”이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망인은 2008. 11. 12. H에게 J 토지를, G에게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유증하였다.

망인은 2004. 9. 15.경 위 J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