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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77922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4. 8.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 25. 피고 A, B과 사이에, 위 피고들의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2012. 10. 26.부터 2013. 10. 25.까지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28. 보험가입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보험기간을 2012. 10. 26.부터 2015. 12. 30.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 B은 위 각 계약 당시 외상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적용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한편 피고 C, D는 피고 A, B의 원고에 대한 위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등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E는 2014. 1. 28. 피고 A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9,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7.부터 2016.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4. 5. 8.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1억 4,2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의 대출금채무 4,000만 원을 승계하거나 위 보증금 반환채권 9,200만 원과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매매대금 1,000만 원 중 9,885,195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2014. 4. 11.부터 2014. 5. 10.까지의 이자 127,561원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 E는 2014.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800만 원, 근저당권자...